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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고향사랑기부 동참 늘어…일평균 모금액 6억원으로 '껑충'

시행 첫해 연말정산 앞두고 관심…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쳤던 일평균 모금액은 12월 초순 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2월 중순에는 6억원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행안부는 "연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모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지역업체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뛰거나 걷으며 쓰레기 줍는 일)' 사업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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