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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윤순상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행시47회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FIU) 파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서기관승진 (14.06)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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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직역 다툼에 마침표, 세무사의 승리이자 제도의 승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헌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직역 간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다. 조세 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칙을 다시 세운 결정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은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 세무 업무의 본질과 위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격과 명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제도는 흔들렸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는 누구의 조언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직역 다툼의 장기화는 결국 공익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세무 대리는 단순한 법률 부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재무·신고·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별도의 자격시험과 실무 요건을 통해 세무사를 관리해 온 이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