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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1월 8일자

 

◇ 승 진

 

◇지역본부장

▲대구·경북2(내당동) 강경표 ▲강서1(마곡역) 강성훈 ▲대구·경북1(성서) 권진혁 ▲충청6(청주) 김근태 ▲경기10(평택중앙) 김기훈 ▲북부8(원주) 김동완 ▲남부2(가산디지털) 김석현 ▲부산·울산·경남3(센텀시티) 김영미 ▲경기3(수내역) 김유창 ▲동부4(길동) 김형섭 ▲강남11(대치동) 김형훈 ▲강서7(검단산업단지) 김희철 ▲남부3(디지털밸리) 노재복 ▲경인2(가좌공단) 노태룡 ▲중앙6(약수역) 류주향 ▲남부6(평촌범계) 박원삼 ▲호남3(광주) 박진호 ▲강남9(선릉역) 반용달 ▲강남5(양재역) 석명수 ▲강서9(제주) 송희심 ▲대구·경북5(구미공단) 신창협 ▲남부8(과천) 안나령 ▲북부5(의정부중앙) 안호현 ▲남부9(시화공단) 오성택 ▲대구·경북7(안동) 윤용환 ▲대구·경북4(경산공단) 이미숙 ▲강서3(목동서로) 이연실 ▲강서5(양평동) 이영선 ▲경인7(부천) 임민순 ▲동부2(송파) 장수영 ▲서부4(마포역) 장정화 ▲북부1(종암동) 정일원 ▲중앙7(장한평역) 조용범 ▲서부2(연신내) 최광보 ▲경기12(동수원) 최대섭 ▲북부7(구리) 최정주 ▲경기4(미금역) 한영신 ▲강남3(서초동) 호희성 ▲중앙8(청량리) 황영록

 

◇지역본부장 대우

▲하노이지점 김현래 ▲서여의도영업부 배상윤 ▲글로벌지원부(소속) 서신교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이영진

 

◇ 전 보

 

◇지역본부장

▲강남2(신사동) 김미경 ▲서부8(원당) 김태공 ▲서부3(서교동) 박윤식 ▲충청1(유성) 송근우 ▲강남1(방배중앙) 신순호 ▲강서2(화곡동) 이경예 ▲강남7(강남역) 이구운 ▲호남5(전주) 이상용 ▲동부5(명일동) 이재홍 ▲부산·울산·경남1(온천동) 이채성 ▲충청4(천안백석) 장필곤 ▲충청2(대전은행동) 조권희 ▲부산·울산·경남2(부전동) 주종열 ▲남부10(안산) 최학원 ▲부산·울산·경남4(달동) 홍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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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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