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금감원 명판.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5/07/c5bd96d2d5f57d85c1070f60731e87d8.jpg)
또 장기간 쓰지 않은 수천만 개의 계좌도 일제히 정리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급 축소…미발급 고객 인센티브 유도
올 5월 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 발행 계좌는 2억7천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이른다.
지난해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3천800만개로 82.6%에 달했다.
문제는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출금이 어렵고, 통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선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천~1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하되,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2~3단계에서도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통해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자통장,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해 준다.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 중지 계좌 조회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오랜 기간 쓰지 않은 금융계좌를 쉽게 파악해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금융계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도 불편하다는 판단에서다.
올 3월 말 현재 17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계좌 2억920만개 중 9천666만개(46%)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도 6천92만개(29%)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본인의 장기 미사용 계좌들 가운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중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사가 연간 1회 이상 해지 필요성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간편한 계좌 해지를 위해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좌개설 때 지정한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수 년 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