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국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관세청이 재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라는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라고 판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