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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 및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령의 불명확성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비교대상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근로관계에서의 기대권 ▲노동조합 ▲파견관계의 성립 및 법률관계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10개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의 대응에 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 및 주제 선정과 발표 내용 선정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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