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과 컬리의 부당한 비용 전가와 수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했다.
컬리는 2022년 납품업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맺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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