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OO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연소득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A씨는 OO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3.87%에서 3.50%로 0.37%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대출받을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취업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B씨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 저축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8.5%에서 7.5%로 1.0%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사항이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68사)에 불과했다.
또 은행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설명·안내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내용을 알려주는 금융회사는 전체의 16.9%(31사), 홈페이지 안내 실시 금융회사는 전체의 27.9%(51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의 최근 1년간(’14.7월~’15.6월)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천916건,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인데 반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은 12만5천588건, 대상 대출잔액은 16조5천32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 할 방침이다.
또 일선 창구에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내년 중 암행 점검(미스테리 쇼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나, 제2금융권의 경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은행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은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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