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영세한 막걸리 제조자들의 판매용기 비용 절감 및 국산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용기 규격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받아 들여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될 경우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 수출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출용 주류와 관련된 이같은 규제 완화를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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