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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상속으로 받은 세금공제 8300억원…尹정부 출범 후 2.4배 증가

2024 세제개편안, 기업상속 추가감세 추진…7월 말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나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2024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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