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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감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에 DSR 산정"…한도와는 무관

"차주 상환능력 파악해 관리하도록"…은행권과 시스템 개편 논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은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예외가 됐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금융당국이 주문했다.

 

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했는데,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DSR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혼재돼있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DSR 산정 대상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주들의 대출 한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DSR 관련 상세 정보를 취합하는 목적일 뿐 DSR 규제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DSR 규제 확대 및 내실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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