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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속세 감세가 역동경제?…세금원칙 무너지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할인평가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이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관련 “현재의 20% 일률 할증제도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할증과세 폐지”라고 말한 것 관련해선 정부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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