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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조사로 노태우 숨은 재산 환수”…강민수 “과세할 내용이면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법원 재판 기록에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 착수 근거가 된다”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1991년 고 최종현 SK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증빙으로 약속어음 네 장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고 노태우 씨가 고 김석원 쌍용 회장에게 200억원을 맡기고 받은 돈이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300억원이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공짜로 준 돈(증여)이라면, 돈을 준 시점이 1991년이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현재는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시점이 1991년이기에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요건이 적용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고 노태우 씨가 고 최종현 회장에게 빌려준 돈(채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채권채무는 소멸하기 전까지 계속 살아있고, 채권자가 죽어도 자녀가 채권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로 채권이 승계된다.

 

고 노태우 씨가 2021년 사망한 후 그 권리는 노소영 측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은 그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세무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임 의원은 “증여라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명망 있는 기업가가 탈세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후손과 회사가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재판 기록에서 보듯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선경(SK의 옛 이름)에 300억원 주고받은 증빙들 약속어음 네 장과 선경 300억원이라고 쓴 메모를 이렇게 오랜 시간 왜 보관했겠나.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으니 증거로 가지고 있자. 그런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빨리 세무조사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 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난 고위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관련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 청장은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에 대해선 저희가 재판을 보도된 내용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히만 된다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아시다시피 국세청에서 과세해야 할 내용이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원칙론으로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국세청에서 법원에 최태원-노소영 재판 기록이나 제출된 증거, 협조 요청했는지 물었다.

 

상당한 수준의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국세청은 각 기관에 과세 명목으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꾸로 탈루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으면 책임‧업무 방기에 해당한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말이 나온 만큼 이 건에 대해 국세청이 간과하는 건 매우 어렵겠으나, 임 의원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왜냐하면 법원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과세하기 어렵고, 과세를 완성하려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워낙 옛날 일인만큼 재판 자료를 빨리 확보해 관련자가 누군지, 어떤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강 청장은 “말씀하신 대로 법령검토, 시효검토 등 여러 부분을 저희가 해보고 과세를 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세무조사)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저는 전직 대통령의 정직하지 못한 자금, 국가에 추징되었어야 할 자금, 그러나 추징되지 못한 자금, 이 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국민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실력발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세청에서 실력발휘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실력발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자, 기재부 2차관 예산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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