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내 개발 로켓으로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체계종합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이 견해차를 나타냈다.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차세대 발사체사업과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개발사업이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항우연과의) 공동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00건이 넘는 과제 가운데 40%를 한화에어로가 주관하고, 이를 포함해 80% 이상을 주관 또는 참가하는 등 물적·인적자원을 다 투입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상당한 인적자본을 투입해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개발혁신법상 민간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내야 한다"며 "국고만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매칭펀드 없이 지식재산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다만 "혁신법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