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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선박부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이후 A사는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선박부품을 B선박에 적재하였고, 이는 B선박이 출항한 후 해외에 소재한 조선에서 B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세관은 위 물품이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과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한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선용품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세법 제239조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¹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는 사실상으로는 수입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입이 아닌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관세의 과세물건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관행상 또는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의 과세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¹


관세법상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하며,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는 관세법상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세관은 관세법, 관세법기본통칙,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A사가 수입한 물품을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았다.


A사는 선박부품은 관세법상 선원이 항해 도중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확인되어 세관에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적재한 것으로, 수입된 때와 선박에 적재될 당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함에도 이를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관세법에 정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A사가 수입한 물품이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이라고 판단된다면 세관의 처분은 적법하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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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관세법법리연구(2015.8), 전한준, p. 764.
².조세심판원 2014관415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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