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가입기간 5년이 되기 전에 인출을 제한하는 것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 내용 및 세제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5년의 의무가입기간 이후 만기에 돈을 인출하도록 한다면 투자자들이 자산을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SA의 만기는 5년이고 15~29세의 청년이나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는 3년이 경과하면 인출할 수 있다. 재형저축이 만기 7년에 3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고 소장펀드가 만기 5년에 5년 연장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것.
오 교수는 “5년 만기가 되면 정산되고 계좌가 없어진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의무가입기간동안 돈이 묶일 뿐 아니라 5년간 ISA를 통해 만든 목돈을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만기 후 일시인출만 허용할 경우 가입 후 5년째에 불입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1년만 저축하는 셈이어서 장기저축효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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