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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세금이라는 틀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Ⅱ)

(조세금융신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산된다. 그 금액은 하루당 1만분의 3이다.


과거에는 10퍼센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액이 없다. 가령 세금을 무신고하여 세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정기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세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며 통상 5년)이 거의 임박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채워서 과세를 한다고 한다면, 5년에 365일을 곱하여, 다시 1만분의 3을 곱하고,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곱하면 가산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물론 잘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다 채웠다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경우 54.7퍼센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발생되니 가산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다. 본세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75만원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되는 것이다. 물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완전히 채워서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이나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하였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또한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과세자료는 주로 납세자의 무신고자료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혹은 납세자와의 법적 다툼이 있어 과세가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많지 않지만, 일선 관서에서는 이런 과세자료가 가끔씩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항의하는 가장 큰 점이 바로 왜 과세시점이 늦어졌느냐를 항변하는 것이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지 못할 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1억원의 고지된 세금을 내지 못해 밀렸다고 하자.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먼저 세금이 밀리게 되면, 밀린세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붙게 된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매월 1.2퍼센트의 중가산금이 5년을 한도로 붙게 된다. 최대 72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체납하고 1달 이내 내게 되면, 그 달에는 가산금 3퍼센트만 내면 되지만,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밀린 세금의 1.2%가 증가산금으로 매월 추가로 붙는다.


고의적으로 탈루한 세액이 1억원인 납세자가 이론상으로 최고로 내게 될 세금을 계산한다면, 탈루세액 1억원에 고의적 신고불성실가산세 4천만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475만원으로 1억 9,475만원이 된다. 여기에 체납할 경우, 가산금 3퍼센트가 5,842,500원이 추가되어 2억 592,000원이 납부할 세금이 된다.


형편이 어려워 체납된 상태에서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월중 가산금 1.2퍼센트의 최고 한도인 5년간으로 60개월을 곱하면, 본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최고 72퍼센트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때 중가산금 최고 한도 72퍼센트로 계산할 경우, 중가산금 부담액은 1억 4,022만원이 된다.


즉 납세자가 1억원의 세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5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탈루세액 1억원, 고의적 신고불성실가산세 4천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제척기간 5년 기준) 5,475만원, 체납 가산금 5,842,500원, 중가산금 최고한도액 14,022만원이 붙게 되어, 나중에는 내지 못한 세금이 합계 3억4천8십1만2천5백원이 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본세 기준 몇 배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사업이 망하고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무려 3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세금 1억원을 내지 못하는 최대한의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내지 못하는 세금이 3억, 4억, 5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세금 때문에 이런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알아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하나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그리고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거나 매출누락을 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이런 고율의 가산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몇이나 될까. 사업자의 아픔과 납세의식을 가진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깊이 느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때이다.


세법을 위한 납세자의 형벌과 과태료

지금까지는 가산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탈루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의 가산금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만약 범칙조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납부불성실가산세 40퍼센트 외에 다른 벌과금 형태의 세금에 대한 가산 방법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고액의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세금 때문에 사업을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 사업을 하다 세금계산서를 잘못사서 세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한 납세자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의도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포탈세액’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엄중 처벌함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제대로 신고해야 하고 탈루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납세자는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키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