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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이혼할 때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유리할 수도

  • 등록 2015.10.03 17:08:46

(조세금융신문)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수 년 전에 한 유명 여배우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재산을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함께 정리하게 된다.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쪽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쪽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받는 재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위자료로 처리하는지 또는 재산분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큰데, 이혼에 따른 재산정리를 잘못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등에 의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받는 위자료는 그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든, 아니면 부동산으로 받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것을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취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현금 등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면 그것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다는 것은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물변제’의 일종이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혼합의서에 의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혼하면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는 경우, 그것을 위자료로 하지 말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합의서 등에 재산분할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청구를 통해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부동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그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록 그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형식상의 취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에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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