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과거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절반 이상 회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일 금융위는 이 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한 예보의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예보와 MOU를 맺은 금융사는 ▲연결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율(CIR)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가지를 조건에 맞게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이 50%이상인 금융사는 5개 조건 중 판매관리비용율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된다.
금융위는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수익성 지표를 추가해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MOU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64.2%로, 예보와 MOU를 체결한 3개 금융사(우리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각각 56.4%, 3.0억원으로 경쟁은행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 두 가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은행의 영업경쟁력과 1인당 생산성,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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