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일정한 예금담보만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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