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해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물리도록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치과치료, 호르몬투여, 비뇨기계 질환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 ▲퇴원할 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의 입원의료비 포함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등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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