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광고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쓸 경우 내리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및 불시 점검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부당한 금융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달 중으로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과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을 담을 예정이다. 더불어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도 담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어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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