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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여신심사 제도 정비로 '좀비기업' 정리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좀비기업' 퇴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TF는 은행의 여신심사 때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정리 상황을 토대로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계기업 정리가 부실한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이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유화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구조조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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