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2.0℃흐림
  • 강릉 18.6℃흐림
  • 서울 13.1℃황사
  • 대전 17.5℃황사
  • 대구 21.4℃황사
  • 울산 18.4℃황사
  • 광주 17.4℃황사
  • 부산 16.0℃구름많음
  • 고창 12.4℃구름많음
  • 제주 17.0℃황사
  • 강화 10.1℃흐림
  • 보은 17.0℃맑음
  • 금산 17.3℃구름많음
  • 강진군 15.4℃구름많음
  • 경주시 17.9℃맑음
  • 거제 15.6℃맑음
기상청 제공

2026.04.21 (화)

[알쏭달쏭 국민연금]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준다.

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