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前 강릉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거 직전 단톡방에 지지율 예측 그래프…"공표금지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표·보도금지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