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가 현대제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제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무 방식과 이에 대한 현대제철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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