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아냐"

"인가 결정 여부와 그 내용 달라질 정도 이르러야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가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총 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등에 관해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수입 상황 등에 관해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런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인가 결정 여부와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추가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된다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유뷰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