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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 적어 납부세액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

  • 등록 2015.11.05 11:51:57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상속세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4,600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속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후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재산가액이 작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공제해야 할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더더욱 감이 안 잡힐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즉,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상속인이나 수증인의 자산 취득 시점이 되고, 그 시점의 세법상의 평가금액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시점의 기준시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서 그 재산가액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보충적 방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를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금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비록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된 시가만큼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신고를 해라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되는데, 수용가격·공매가격이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날을 전후해서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수용이나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그런데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매매·감정·경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매매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의 가액이 작아서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훗날 그 자산을 양도할 때를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내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당장은 감정비용 등이 들어가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세금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참고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들어가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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