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4.9℃맑음
  • 강릉 0.2℃맑음
  • 서울 -2.9℃맑음
  • 대전 -3.1℃맑음
  • 대구 -2.1℃맑음
  • 울산 0.2℃맑음
  • 광주 -1.5℃맑음
  • 부산 2.0℃맑음
  • 고창 -4.6℃맑음
  • 제주 1.9℃맑음
  • 강화 -4.8℃맑음
  • 보은 -5.7℃맑음
  • 금산 -5.0℃맑음
  • 강진군 -3.1℃맑음
  • 경주시 -1.7℃맑음
  • 거제 1.4℃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8 (일)


[알쏭달쏭 국민연금]납부예외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