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9.7℃흐림
  • 강릉 17.6℃흐림
  • 서울 11.1℃흐림
  • 대전 11.5℃흐림
  • 대구 13.8℃흐림
  • 울산 13.8℃흐림
  • 광주 12.9℃흐림
  • 부산 16.0℃흐림
  • 고창 10.5℃흐림
  • 제주 15.9℃
  • 강화 11.1℃흐림
  • 보은 10.4℃흐림
  • 금산 10.0℃흐림
  • 강진군 12.1℃흐림
  • 경주시 12.5℃흐림
  • 거제 13.2℃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22 (수)

[알쏭달쏭 국민연금]납부예외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