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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 부과한 건 부당"

"보건소 잘못…동일 위반행위에 불리한 변경·추가 처분 불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A씨에게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B씨는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A씨에게 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행정청의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 이를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소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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