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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거주자 무단양도·매매계약은 무효"

"무주택서민 주택분양기회 빼앗는 계약…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LH를 통해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B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불우한 생활환경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B씨를 믿고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을 보관하며 관리하게 했다"며 "B씨가 내 약점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무단 입주한 다음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1, 2심은 "매매계약이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후 A씨 소유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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