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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숨긴 38억 적발‧대법 판례 깬 역외특허과세…중부국세청, 우수공무원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최근 2025년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에 대해 표창했다.

 

심사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이 맡았다.

 

상반기 우수사례로는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한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이 선정됐다.

 

하반기 우수사례로는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이 지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부국세청은 24일 정오에 ‘수고했어 올해도’ 커피이벤트를 통해 올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커피와 간식 외에도 경품증정 이벤트,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부청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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