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6.3℃
  • 연무대구 7.4℃
  • 맑음울산 7.9℃
  • 연무광주 5.2℃
  • 맑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4.9℃
  • 연무제주 9.4℃
  • 맑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4.1℃
  • 맑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이혜훈 청문회’ 이틀 요구…재산‧언행‧국회의원 시절 비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20년 5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