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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영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의료 빼고 AI‧신기술 육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위 의료민영화 통로로 의심되는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또는 기본법은 2011년 이후 발의돼왔다. 국가경제성장률이 성숙도에 도달하면, 제조업 성장률이 낮아지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성장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란 비유가 그렇듯이 지원 대상 업종 중에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월등히 높은 ‘의료’ 부문 등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거듭됐고, 그 밖에 다른 ‘디테일’ 등이 문제되어 많은 법들이 국회를 머물다 사라졌다.

 

현 22대 국회에선 민주 윤준병‧국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고, 이번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가세했다.

 

김영환 의원 제정안이 과거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다. 국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진흥 체계를 정부 내 구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타다’ 사태 등 신·구 산업 간 마찰을 조정할 갈등조정기구 설치 근거 ▲재정 수요 감축 효과가 입증된 혁신 모델을 정책 우선 반영 ▲법령 미비할 사안에선 산업 진흥을 우선으로 해석 등 현장 규제 불확실성을 대폭 낮췄다.

 

이밖에 서비스 R&D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영환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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