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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노동그룹, 7일 고객 세미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광장에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첫 세션에서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자로 나서는 진창수, 김영진 변호사와 시민석 ESG센터장이 모두 참여한다.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가 폐회사를 맡고, 전체 사회는 광장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담당한다.

 

광장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 온 기업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보완하는 계기가 되고,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기업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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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