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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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6년 1월 5일 

 

◇ 1(가)급 이동

▲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 강원본부장 김진태

 

◇ 1(나)급 승진 이동

▲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 1(나)급 이동

▲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 2급 승진 이동

▲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 2급 이동

▲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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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