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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미 연방통신위,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 예외 허용…삼성 제품 포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현지시간)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FCC는 다만 당시에도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수입이 허용된 부품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이 포함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군에 이 장비들을 납품해왔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 파나소닉, 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FCC는 예외 목록에는 국방조달청에서 허용된 제품과 국방 조달 규정상 미국산 최종 제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부품,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열거한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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