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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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6년 1월 9일 

 

◇ 본부장

▲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선 ▲ 도시사업본부장 강성혁 ▲ 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 실처장

▲ 전략사업처장 박정희 ▲ 남부사업단장 이순례 ▲ 주택기획처장 조원국 ▲ 주택건설처장 성문제 ▲ 전세임대처장 이원구 ▲ 북부사업단장 안영대 ▲ 홍보실장 장미라 ▲ 총무처장 고영희 ▲인사처장 안홍재 ▲ 재무처장 박재호 ▲ 자산개발처장 백인철 ▲ 서부사업단장 김종우 ▲ 도시기획처장 박인권 ▲ 도시정비처장 허창원 ▲ 도시지원처장 정운영 ▲ 주택설계처장 김혜진 ▲ 동부사업단장 노유창 ▲ 임대주택기획처장 김진묵 ▲ 건설임대처장 김혜정 ▲ 매입임대처장 김용현 ▲ 균형발전기획처장 안용훈 ▲ 산단사업처장 손종걸 ▲ 공공건축사업처장 이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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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