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전용 통장·금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은 입출금 내역을 매출과 지출로 분류해 사업장 자금 흐름을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각 사업장 별로 거래 내역과 현황을 구분해 조회·관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금고는 급여, 임대료, 부가세 등 목적에 따라 자금을 최대 30개까지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 통장 서비스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연 1.4% 금리(세전)로 이자를 제공한다.
사업자 통장과 연계된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0.3%를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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