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전면 시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석유 가격제 위반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명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4.99원 내린 리터당 1883.79원을, 경유 가격은 전날 보다 21.08원 떨어진 1897.89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1906.40원, 1905.03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 대비 각각 20.66원, 30.64원 각각 하락한 수치다.
한편 13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시했다.
기획예산처 등 정부 당국은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비 및 유류비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지원 ▲중동 사태로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기업 대상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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