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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알쏭달쏭 국민연금]회사에서 연금 공제 후 미납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가 체납사실통지서 뒷면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 확인한 후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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