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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이용 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정보 제공 시 건별 동의절차 없애는 등 핀테크 관련 규제 개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은행이 금융거래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온라인·모바일에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의 고객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오픈 API)로 제공받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거래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만든 가계부 앱이더라도 이용자로부터 한 번만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받기만 하면 은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현황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매년 포괄적 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재동의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가입 절차도 전면 재정비된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계좌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한 바 있으며, 다른 업권에 있어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모두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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