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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