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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0% 환급받기

  • 등록 2015.12.09 14:25:3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 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년 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을 잘 챙기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게 해주는 제도 중에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이 있다. 비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다만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중에서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잘 챙겨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은 그 명칭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들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빨리 하자

세법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 기초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일수나 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즉,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근무기간이나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소득공제는 월별로 쪼개지 않고 연간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에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기본공제금액은 무조건 1명당 연간 150만 원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연도 중 언제 결혼을 해도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연도 중인 2월 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망일 전날인 2월 4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나 장애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원칙적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그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양가족 중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소득자와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 등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남이나 장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점은 형제나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설사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동일인에 대해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바로 확인이 되어서 원래내야 할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는 친가 쪽의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한다면 배우자의 부모와 손 자녀 등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큰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계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란 총수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하던 다자녀추가공제나 연금저축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의 특성상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소득이 큰 사람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혜택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같은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동일한 세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보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절약에 유리하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이 크든 작든 공제세액은 같다. 그런데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어서 아예 낼 세금이 없게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전혀 없는 소득자보다는 산출세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항목에 주의한다

해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고 난 뒤,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전산 분석 결과 과다하게 공제를 한 근로자에게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과다공제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각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자료를 잘 챙겨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든 고의든 사실과 다르게 공제를 받음으로써 나중에 원래 내야 할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부담액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도 중에 이직을 해서 재취직을 했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하는 등의 경우에,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그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본인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자료를 그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싸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뿐, 제공되는 자료가 모두 공제대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서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먼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매년 10월(금년에는 11월 4일부터 제공)에 해당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그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라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것인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고서가 작성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하여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인데,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간편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그동안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 하던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서비스도 내년 1월 중순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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