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무이행을 감독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는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대상과 종류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 않다.
이하에서는 건설업이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특별교육이 아닌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정리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대상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할 세부 교육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정리된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아래의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의무 미이행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교육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매분기/1명당 1차위반시 3만 원, 2차 위반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간/1명당 1차위반시 3만 원, 2차위반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 [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 원, 2차위반시 10만 원, 3차위반시 15만 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기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무를 두고 있으나 아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은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교육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사업장
기본적 산업안전·보건 법규 준수는 노사 모두에게 득
최근 소규모 제조업종 등에 대한 건강보험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사업장은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비취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상시화하여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들더라도 사업장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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