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검진은 ▲혈액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2016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정상노화와 치매 중간단계)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치매관리를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월 484만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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