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정비 업계는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연구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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