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하는데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포함하여 인정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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