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인 국민연금은 관련법에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압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계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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