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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받는다

금감원, 17일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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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올해 초 일어난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된 카드사 임직원 70여명이 이달 중순에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6월 말에 징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심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이미 징계를 통보받은 임직원만 70여명으로 사별로는 국민카드가 30여명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와 농협은행이 각각 20여명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은행 카드 부문 부행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최근 감사원의 유권 해석 제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도 이미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직원들은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 모씨가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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